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된 "주민등록법"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*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 (벌칙) 제2항 9호 (시행일 2006년 9월 24일)